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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18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안내 본문
연구실안전법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연구실안전법): 2005. 03. 31. 제정.
대학 / 연구기관 /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적용되지만, 종사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소는 일부 세부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. 또한 특수한 연구소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이 아닌 다른 법(산업안전보건법 등)이 대신 적용될 수 있다.
우리 학교에서도 실험 과목 수강시 반드시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. 지금 안전교육 인강을 듣는 것도 그 때문. 주기적으로 하는 기숙사 화재대피 훈련도 안전교육이수시간 1시간치로 쳐 줌. 덕분에 일반적으로 기숙사생은 개인적으로 두 시간만 더 들으면 됨.
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학생/대학원생의 경우 연구활동 참여시 안전교육을 2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... 그냥 생색내기인 듯
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내 안전을 위해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.
연구실책임자: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.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: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. 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안전환경관리자 1명, 연구종사자가 1천~3천명일 경우 안전환경관리자 2명, 연구종사자가 3천 명 이상일 시 안전환경관리자 3명이 필수적이다.
연구실 안전점검
일상점검: 매일 1회 실시, 기계/기구/전기/약품/병원체 등의 보관상태와 보호장비 관리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.
정기점검: 매년 1회 이상 실시. 관리내용은 일상점검과 똑같으나(각종 실험기구 및 재료, 보호장비의 보관/관리 상태 점검) 안전점검기기를 사용해서 꼼꼼히 전문적으로 검사함.
특별안전점검: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폭발/화재 등 심각한 위험이 우려될 때 실시하는 점검, 긴급점검 개념이다.
안전점검 이후 연구실 안전등급을 보고할 수 있다.
1등급: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.
2등급: 연구실 안전환경에 사소한 결함이 있음.
3등급: 안전환경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.
4등급: 안전상의 문제가 매우 우려되어 연구실/연구기기 사용에 제한을 가해야 함.
5등급: 사고 위험이 커 즉시 연구실/연구기기 사용을 중지해야 함.
※ 연구실 안전사고로 사망시 2억 원 이상이 지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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